[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6.19.]
“저출생 정책 전환 시작”
더 촘촘하게 더 든든하게 더 효과적으로
엄마·아빠가 원하는 ‘3대 분야’ 선택과 집중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합니다.
과거 대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지원을 집중합니다.
Ⅴ 일·가정 양립
Ⅴ 양육
Ⅴ 주거
필요할 때 마음 편히 휴가· 휴직 사용하도록
Ⅴ ‘더 유연하게’ 단기 육아휴직 도입(연 1회 2주)
Ⅴ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최대 150→250만원)
Ⅴ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월 20만 원)
Ⅴ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Ⅴ 아빠 출산휴가 연장(10 →20일)
Ⅴ 중기 대체인력 고용지원 확대(월 80→120만 원) 등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Ⅴ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현(’25년 5세→3, 4세로 확대)
Ⅴ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확대(8시간+추가 4시간)
Ⅴ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23년 대비 3배 이상)
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완화(중위소득 200%까지)
Ⅴ 초등 늘봄학교 전국 모든 학년 확대(~’26) 등
집 장만 부담은 줄이고 결혼·출산 혜택은 늘도록
Ⅴ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 7만→12만 호)
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최대 1.4만 호)
Ⅴ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18%→23%)
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3년간 완화(2억→2.5억 원)
Ⅴ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출산 원하는 부부 부담이 줄도록
Ⅴ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1회→3회)
Ⅴ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Ⅴ 난임시술 지원 확대(출산당 25회)
Ⅴ 난임시술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
Ⅴ 난임휴가 확대(3→6일), 제왕절개 무료화 등
저출생 정책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