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가정 양립의 확산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요!
①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8세(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Ⅴ 사용기간 확대
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Ⅴ 분활횟수 확대
3번에 나눠 사용 (분할 2회)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②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
Ⅴ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기간 월 150만원 상한 (통상임금 80%)지원
→ 첫 3개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 이후 160만원 (통상임금 80%)
Ⅴ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의 25%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시 지급
→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
*’25년 시행(잠정)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Ⅴ 기간 확대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1년
→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미사용기간1년x2)
Ⅴ 연령 확대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Ⅴ 정부지원 확대
주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 주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④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
Ⅴ 사용기간 확대 : 10일 → 20일
Ⅴ 분할횟수 확대 : 2번에 나눠 사용(분할 1회)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Ⅴ 정부지원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5일 →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에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Ⅴ 사용시기 확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가능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 있는 경우는 전기간
Ⅴ 연차 산정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⑥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Ⅴ 기간 확대 : 연간 3일(1일 유급) → 연간 6일 (2일 유급)
Ⅴ 정부지원 확대 : 정부 지원 없음 → 중소기업 근로자 2일
⑦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시 대체인력을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Ⅴ 지원 대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Ⅴ 지원금액 확대
월 80만원 → 월 120만원
Ⅴ 지원범위 확대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한 경우만 지원
→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도 지원
⑧ 동료근로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 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지원
⑨ 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
▲ 간접노무비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 세제 지원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 1인당 소득세(법인세)감면(중소 1,300만원, 중견 900만원 지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