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진화 중입니다!
1년간 총 21만 4천명이 이용해 1인당 연 평균 164만 원의 이자를 절감한 세계 최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Ⅴ 2024년 9월부터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자도 대출 갈아타기 이용 가능
- KB시세로 50세대 미만 아파트, 빌라 정보 제공
Ⅴ 2024년 10월 중 ‘찾아가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우리은행)
- 65세 이상 고객을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법 안내(신청 시), 필요하면 대면 갈아타기 진행
Ⅴ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전세금 반환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 부과체계 개편 및 초과 납부분 환급 예정(주택도시보증공사(HUG))
Ⅴ 이용자가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앱에 소득을 입력하였으나 DSR 초과로 거절시 구체적인 DSR도 포함해 안내 예정 (신한은행)
Ⅴ 이용자가 대출비교플랫폼에 입점한 금융회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 화면 개선 예정(네이버페이)
- 이용자는 원하는 금융회사를 포함해서 대출 비교가 가능한지 명확히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