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 막힘 없는 입국절차 운영
Ⅴ 비자심사 인력 등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비자 신속 발급
Ⅴ 일괄신청 범위 확대, 입력 항목 간소화 등 K-ETA 이용 편의 개선(전자여행허가)
Ⅴ 장기 체류 외국인 유치를 위한 특화 비자 도입
→ K-컬처 연수비자 대상 확정 및 시범운영(24년 하반기)
→ 지역 특화형 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 검토
Ⅴ 크루즈 관광객의 관광 체류시간 확대 지원
→ 제주 무인자동심사대 설치 및 터미널 운영시간 탄력적 연장
■ 불편없는 교통 이용 지원
Ⅴ 짐 배송 서비스, 이지 드랍 서비스 등 빈손 관광 서비스 확대
- 짐 배송 서비스 16개역에서 제공
→ 서울·부산 등 9개역 + 대전, 동대구, 광주송정 등 7개역 추가
- 이지 드랍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
→ 서울 강남 또는 잠실, 인천 영종(I리조트) 추가 신설
Ⅴ 국내 지도앱 (App) 사용자 후기 (한글)를 외국어로 자동 번역하여 제공
Ⅴ 교통카드 기내 판매, 단기 승차권 등 버스·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 색다른 즐길거리 제공
Ⅴ K-콘텐츠 연계 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강화
→ K-콘텐츠 연계 지역 관광상품 개발 지원 : 찰영지 투어, 댄스&숏폼 체험 등
→ 베트남, 필리핀, UAE, 말레이시아 등 K-관광 로드쇼에서 홍보
Ⅴ 북촌한옥마을, 전주한옥마을 등 테마관광지 내 전통 문화 체험 기회 확대
→ 한지공예품 만들기 체험, 전통혼례·전통놀이 체험 등
Ⅴ 관광상품 페이지에 예매링크 함께 게시하여 온라인 예매 편의 제고
■ 고품질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Ⅴ 관광수입 확대 관련 성과지표 도입
ex) 의료관광, 크루즈 등 고부가관광객 유치실적 등
Ⅴ 방한 관광객의 이동·소비·숙박 관련 체류데이터 세분화(24.4분기~)
Ⅴ 호텔·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의 비자발급 요건 개선
→ 호텔 접수사무원 E-7 비자의 고용업체 요건 등 개편
→ 호텔·콘도 주방보조원 및 청소원 E-9 비자 고용허가범위 확대 검토
→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9 비자 고용허가범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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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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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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