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화장실에서 소지품을 분실한 경험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된 ‘분실방지용 화장실 선반 코너락’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 분실방지용 화장실 선반 코너락이란?
기존 화장실 잠금장치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발명품으로 선반을 아래로 내려 문 잠금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쉽게 사용 여부를 파악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추가 정보>
화장실 도어가 여닫히는 고정패널의 안쪽 면에 설치하여 도어 측으로 움직이는 선반이 잠금장치로 기능하여 도어의 개폐에 있어 편리성을 강화
◆ 공중화장실용 코너선반장치
- 특허 제 10-2197734
제공된 선반부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하여 반드시 코너선반을 이용해야 도어의 잠금을 해제시킬 수 있게 합니다. 소지품 분실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분실방지용 화장실 선반 코너락 에 대해 이야기 드렸는데요!
분실방지용 화장실 선반 코너락이 있다면 화장실에서 소지품을 분실할 위험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