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 6.20.]
건강보험은 보상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새 틀짜기에 의료계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인력부터 인프라 강화까지 국가 책무성을 높입니다.
그간 보건의료 분야 국가 지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중심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상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가재정 투자방향에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Ⅴ 장기적 관점에서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 개혁을 견인
Ⅴ 필수의료는 어디서나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게 인프라 확충
Ⅴ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는 재정을 지원해 지역의료 강화
건강보험 재정투자는 효과성을 더 높입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 시간, 지역
우선순위 다섯 가지를 고려해 투자하겠습니다.
같은 진료를 해도 병원보다 의원이 더 보상받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진료의 양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는 대화와 개혁의 시간입니다.
국민이 바라고 의료계가 기대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새 틀 짜기에 의료계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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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