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저렴하게 먹어보는 방법?!
공공 배달앱을 이용해 보세요!
소비자는 지역화폐로 할인받고, 사장님은 낮은 수수료와 광고비가 없답니다!
지역별 공공 배달앱을 확인해 보세요.
■ 대구광역시 “대구로”
<가맹점>
· 수수료 2%
· 실시간 정산
· 광고 수수료 없음
<소비자>
· 지역화폐 12% 할인
· 마일리지 0.5% 적립
· 택시 등 편의 서비스 연계
■ 세종특별자치시 “땡겨요”
<가맹점>
· 수수료 2%
· 가맹점 지원금, 당일 정산
· 광고 수수료 없음
<소비자>
· 지역화폐할인 12%
· 포인트 적립 0.1~1% 적립
· 할인쿠폰 지급(신규가입 최대 1만원 등)
■ 충청남도 공주시 “휘파람”
<가맹점>
· 수수료 1.7%
· 주문건당 배달비 1천원 지원
· 광고 수수료 없음
<소비자>
· 지역화폐할인 10%
· 포인트 적립 0.1% 적립
· 할인쿠폰 지급(주당 3천원 등)
낮은 수수료와 광고비가 없는 지역 상생 공공배달앱에서 외식업 사장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