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최근 4주 동안 1.7배 증가하는 등 ’23년 동절기 유행 이후 재유행함에 따라 유행주의보를 발령합니다.
-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입원환자 수가 2주 연속 250명 이상 발생하여 유행주의보 발령(’24.6.24.~)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란?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 주로 소아,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
- 환자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비말,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
- 전세계적으로 3~7년 주기로 유행하며, 국내의 경우 2015년, 2019년, 2023년에 유행
■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알아두어야 할 점
· 18세 이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의 항생제 치료를 위해 담당 의사가 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
■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Ⅴ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Ⅴ 기침예절 실천
Ⅴ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Ⅴ 발열,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 있을 시, 의료기관 방문해 적절한 진료 받기
Ⅴ 실내에서 자주 환기하기
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 내 전파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 철저히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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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