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웹툰작가의 창작환경을 개선하는 표준계약서 8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수익과 정산이 분명해지고 투명해집니다!
계약 체결 당사자가 수익 배분 방식·비율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총 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등이 담긴 수익 정산서를 창작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웹툰 작가들의 복지 증진 위해 휴재권이 보장됩니다!
웹툰 작가들은 50회를 연재할 경우 2회 휴재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와 합의에 따라 1회당 분량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제2의 검정 고무신 재발 방지를 위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구체화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할 때,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