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
정부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이란 주제로 스물여섯 번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소형모듈원전(SMR) 파운드리 역량 강화
Ⅴ 혁신 제작기술과 공정 연구개발 착수
→ 주요 기기의 안전성 강화, 제작 비용 및 기간 대폭 단축
Ⅴ SMR 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 확대
→ SMR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기업 육성
Ⅴ SMR 기자재 제작 핵심장비를 원전기업에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 중소·중견기업 시장 진출 확대
“경북은 연구개발부터 원전 운영까지 원전산업 전주기 역량이 결집된 지역인 만큼 정부는 이곳을 우리나라 SMR 미래경쟁력 확보의 주요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구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R&D 실증시설 지원
Ⅴ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 가능한 인프라 구축(~2026년)
→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화 역량 증진, 반도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구미는 실리콘웨이퍼 등 반도체 소부장의 핵심 공급기지인 만큼 정부는 구미 국가산단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거점 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지원방안 마련
Ⅴ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진행 중
(2024.6.18. 국무회의 의결)
Ⅴ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기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 6월말 발주 예정 (2억5000만원)
“울진은 2023년 3월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만큼 정부는 울진이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