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와 관련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곤란하다면?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 납세자 보호팀을 소개합니다!
■ 납세자보호제도가 뭔가요?
▶ 납세자의 보호 요청 → 납세자보호팀의 조치 → 소중한 권리 보호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이럴 때 납세자보호팀에게 SOS 하세요!
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필요
Ⅴ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불편
Ⅴ 세금 관련 고충 발생 및 납세자 권리 침해
■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 요청서 접수
② 납세자보호담당관 처리방향 검토
③ 소관부서 의견조회
(필요 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관세사,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연구원 등으로 구성)
④ 결과 통지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개정(2024 2.28.)
<기대 효과>
- 납세자 편의성 제고
- 권리구제 신속성 향상
- 위원회 절차 개선 및 위원 투명성 제고
- 조문 체계·표현 정비
■ 누구나 활용 가능한가요?
네! 권리보호가 필요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요청할 수 있어요!
* 본청과 6개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관 및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
·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042)481-7806
· 인천공항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32)722-4023
·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02)510-1063
· 부산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51)620-6054
·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32)452-3148
· 대구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53)230-5117
· 광주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62)975-8034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