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기상 전망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 강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부 지역에는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며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은?
Ⅴ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Ⅴ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 확인!
Ⅴ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기!
Ⅴ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기!
■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소방의 안전대책
① 기상예보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 험지펌프차, 위성중계차량(SNG) 등 특수장비 선제적 전진배치
② 호우 등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보조접수대 508대 증설 총 844대의 119신고접수대 운영
③ NDMS 상황전파시스템, PS-LTE 등을 활용해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공유하여,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소방은 국민 모두의 여름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