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용점수가 궁금하다면 집중!
개인의 경제활동 역량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신용’.
신용을 평가하는 기준과 중요한 이유까지 완벽하게 알아보세요!
학자금 대출, 휴대전화 개통, 자동차 할부 구입, 신용카드 발급 등 매일 우리가 하는 경제활동 대부분 사실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신뢰를 나타내는 말이 곧 ‘신용’인데요. 미래 어느 시점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의 경제활동 역량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Q. 신용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개인신용평가 요소는 신용행동, 신용여력, 신용성향이 있어요.
■ 개인신용평가점수 평가요소
[신용행동]
· 상환이력정보
· 현재부채수준
· 신용거래기간
· 신용거래형태
[신용여력]
· 입증된 소득에서 지출 수준을 고려한 미래 가처분소득
[신용성향]
· 신용 개선을 위한 노력
■ 신용이 중요한 이유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한도·조건, 신용카드 발급 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Ⅴ 신용카드 발급 가능
Ⅴ 높은 대출 한도 & 낮은 대출 금리
Ⅴ 신용상태 개선 시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요구 가능
원활하고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나의 신용!
단기간에 신용을 좋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용관리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점수를 자주 열람해 체크하고 내게 맞는 신용관리로 신용점수를 올려보세요!
“신용점수를 여러 번 열람해도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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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