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에 유의하세요!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경보로 발령하고 있어요.
그 기준을 함께 알아볼까요?!
▲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농작업 시 철저한 준비로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해요!
<농작업 전 준비 사항>
- TV, 라디오 등으로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 확인
- 챙이 넓은 모자 착용 및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바르기
- 나홀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2인 1조로 움직이기
■ 온열질환이 발생한다면 주목! 증상과 응급처치 방법 알아보세요.
<주요증상>
고열, 축축하고 땀이 많이나거나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빠른 맥박과 호흡, 두통, 피로감과 근육경련
·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송
■ 여름철 온열질환 조심하세요! 여름철 폭염 대비 건강 수칙
여름철에는 기온, 폭염특보 등을 매일 확인하세요!
①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바람이 잘 통하는 옷 입기
· 외출시 햇볕 차단하기 (양산, 모자, 자외선 차단제 등)
· 농작업장 근처에 그늘막이나 차양막 설치하기
②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물자주 마시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③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무더운 시간대(12~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야외작업 최소화
- 작업 시간대 조정 및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 시원한 곳에 휴식하기
※ 폭염특보시에는 더워지기 시작하는 10시부터 온열질환 발생에 유의하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여름철 온열질환, 철저한 폭염 대응으로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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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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