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활동 중에 가위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보며 저학년에 알맞은 안전교육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에요.” -초1 담임교사
“영상을 활용한 화재대피 훈련 교육 중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수어로 별도의 재교육을 했어요.” - 특수학급 교사
현장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안전교육 콘텐츠 2,000종과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6종이 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 보급될 예정이에요!
■ 교육활동 주제 안전교육 콘텐츠
학교급별 상황에 맞는 체육활동, 체험학습, 실험·실습 등 교육활동을 주제로 만나볼 수 있어요!
<콘텐츠 예시>
· 유치원생
- 놀이시간 교실 내에서 뛰지 않기
- 학용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등
· 초 1~3학년
- 수업 재료로 위험한 행동하지 않기
- 과학실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등
· 초 4~6학년
- 문틈에 끼임 사고 예방하기
- 체육 종목별 사고위험 알기 등
· 중학생
- 개인 보호 장비 종류와 중요성 알기
- 창문을 통한 추락사고 예방하기 등
· 고등학생
- 수업시간 중 일어난 사고사례 조사 및 원인 파악하기
- 전동킥보드 등 충전기기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등
■ 장애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언어나 신체의 불편함으로 안전교육에 취약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어와 화면해설, 영어, 베트남어 자막을 지원해요!
■ 도서벽지 학생들을 위한 신기술 활용 안전교육 콘텐츠
안전체험시설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학생들도 메타버스, VR 콘텐츠를 통해 가상세계에서 시·공간 제약없이 안전체험교육을 받아요!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는 학교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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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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