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공공 웹사이트·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 11종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4. 6.17.(월)부터 대국민 서비스 개시(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는 7.3.(수)부터 이용 가능)
■ 신청·이용 가능한 앱 현황
· 여권 재발급 신청 → KB스타뱅킹
· 책이음 서비스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대출서비스) → 네이버, KB스타뱅킹, 우리 WON뱅킹 (네이버는 시범운영 후 10월부터 전국 확대)
· 분실물 신고 → 우리WON뱅킹, 신한SOL페이
· 병역판정검사 신청 → 우리WON뱅킹
·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 → 우리WON뱅킹, KB스타뱅킹
·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 우리WON뱅킹, 웰로
· 전기차충전기 불편신고 → 카카오T(카카오내비)
· 산림청 숲e랑 예약 → 신한SOL뱅크
· 국립생태원 예약 → 신한SOL뱅크, KB스타뱅킹
· 벌점감경교육 예약 → KB스타뱅킹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두낫콜) → 카카오페이
편리함을 넘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