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유리알락하늘소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V 발생시기 : 6월에서 8월까지 1년에 1회 발생
V 발생지역 : 전국
V 특징
· 성충은 25~33mm 내외로 전체적으로 검은색이며 광택이 있고, 날개에 흰색 또는 황색 점이 산재해 있음
· 애벌레는 45mm까지 자라며, 나무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산림·농림 해충으로 사과나무 귤나무 뽕나무 등에 피해를 끼침
· 성충은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활동하며 35~95개의 알을 낳고, 애벌레 시기는 1~2년으로 애벌레 상태로 겨울을 보냄
·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지정 100대 유해 외래 생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2015년 이후로 인천, 부산에서 피해 보고 (중국 개체가 인천항과 부산항을 통해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 자연개체군은 강원도 산림지역에서만 발견
■ 대처 요령
- 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하늘소 대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성충의 턱이 크고 날카로우니 직접 손으로 잡지 마시고,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잡으세요.
- 성충 활동 시기에 피해목 육안 조사를 통해 직접 제거하시거나, 피해목 기둥에 끈끈이 테이프를 감아서 제거해 주세요.
- 애벌레가 살고 있는 가로수는 나무껍질을 제거한 후 철사로 애벌레를 제거하고 방제제 처리 후 유토로 구멍을 봉합해 주세요.
- 유리알락하늘소 방제를 위해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약물 부작용 경험했다면 ‘약물 안전카드’로 예방하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