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홍딱지바수염반날개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V 발생시기 : 6월에서 10월까지(7~8월에 주로 발생)
V 발생지역 : 전국
V 특징
· 성충은 6~10mm 내외로, 몸은 전체적으로 광택이 있는 검은색이나 날개는 붉은색이며 짧아 배마디를 다 덮지 않음
· 성충은 파리의 애벌레를 잡아먹고, 애벌레는 파리의 번데기에 기생하여 파리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음
· 성충은 주로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며 야영장 등에서 사람을 물어 피해를 주기도 함
(2017년 포항, 경주 등 경상도 지역, 2019년 동해안 일대 및 국립공원 지역에서 대발생)
■ 대처 요령
- 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홍딱지바수염반날개 대발생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도심의 불빛에 유인될 수 있으니 야간에 조명의 밝기를 최소화해 주세요.
- 파리를 먹기 위해 대량으로 모일 수 있으니 음식물 쓰레기의 관리(밀봉, 배출 등)를 철저히 해주세요.
- 유아등, 끈끈이트랩, 미끼 트랩(음식물 쓰레기 대체 유인물질) 등을 이용하여 제거해 주세요.
- 직접 제거 시 물릴 수 있으니 맨손으로 잡지 마시고, 휴지를 이용하거나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 야영장 등 대량 발생지역에서는 물림 방지를 위해 긴 옷을 착용해 주세요.
- 홍딱지바수염반날개 방제를 위해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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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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