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인공호흡기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호흡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계적인 도움을 주는 인공 환기 장치인데요!
* 사용 전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용 인공호흡기에 대한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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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인공호흡기 사용 전,중 주의 또는 확인 사항과 사용 후 관리·보관방법 등을 안내드립니다.
■ 개인용 인공호흡기란?
환자가 자발적으로 호흡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공기가 환자의 폐 안으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기계적인 도움을 주는 인공 환기장치입니다.
※사용 전에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용 인공호흡기에 대한 제품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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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전 주의 또는 확인사항
Ⅴ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먼저 읽어보세요.
Ⅴ 알람(경보음)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알람(경보음)이 명확히 들리도록 볼륨을 조절해 주세요.
Ⅴ AC 전원 연결 표시등이 켜져 있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Ⅴ정전 등으로 AC 전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배터리로 구동될 수 있도록 항상 충전해 두세요.
Ⅴ 적합한 온습도 유지, 적절한 통풍과 채광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 중 주의 또는 확인사항
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설정값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여 주세요.
Ⅴ 물이 고이면 빼내고, 주기적으로 교환 및 세척하세요.
※ 기종에 따라 튜브를 교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미리 익혀두면 좋습니다.
Ⅴ 가습기, 히터가 환자 머리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여 주세요.
Ⅴ 온도를 체온과 비슷하게 유지하세요.
※ 온도가 높으면 화상 위험, 너무 낮으면 기도 내 분비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Ⅴ 사용 중 경보가 울리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 사용 후 관리 또는 보관방법
Ⅴ 사용이 끝나면, 제조사의 권고 사항에 따라 관리하셔야 합니다.
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습기를 분리하고, 전원도 꺼주세요.
Ⅴ 기기 표면에 이물질은 감염예방을 위해 마른 수건으로 닦아 청결하게 유지하는게 좋아요.
Ⅴ 제품에 따라 박테리아 필터, 튜브도 필수 관리 대상입니다.
■ 경보음이 울리는 주요 원인
Ⅴ 호흡기 튜브가 꼬이거나 꺾인 경우
Ⅴ 호흡기 튜브의 연결부위가 밀착되지 않거나 느슨해진 경우
Ⅴ 배터리가 방전되어 외부전원과 연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
Ⅴ 인공호흡기 튜브 내에 물이 고인 경우 등
여기서 잠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란?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 파악이 필요한 의료기기
※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 50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용 인공호흡기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해당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용 인공호흡기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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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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