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피해자·유가족·부상자 대상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가족 및 직·간접적으로 사건에 노출된 분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마음건강검사 및 국가트라우마센터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재난 스트레스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Ⅴ 두통, 소화불량, 불면, 어지러움, 두근거림
Ⅴ 원치 않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기 어려워요.
Ⅴ 자주 눈물이 나면서 우울하고 불안해요.
Ⅴ 집에서 술만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자주 싸우게 돼요.
Ⅴ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안정화 기법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심호흡
편한 자세로 숨을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3초간 멈춘 다음 5초간 숨을 내쉬고 3초간 멈춥니다.
같은 방법으로 심호흡을 10회 반복해주세요.
▲ 나비포옹
‘셀프 토닥토닥’하며 스스로 안심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두 팔을 가슴위에서 교차시킨 상태로 나비가 날개짓하듯 좌우를 번갈아 살짝살짝 10~15번 정도 두드립니다.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정신건강 전문가와 나누세요.
※ 모든 비용은 무료이며,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마음건강 스스로 점검하기
▲ 정신건강 전화 상담
- 국가트라우마센터(02-2204-0001, 08:30~17:30)
-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24시 운영)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