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주목~ 신용점수 관리방법 방출!
신용점수 관리해야 하는 사회초년생 주목!
신용점수,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잘못된 소비 습관으로 신용점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을 위해 신용점수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Ⅴ 갚을 능력 고려하여 채무 규모 설정하기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는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대출, 신용카드를 이용하세요.
Ⅴ 인터넷·전화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기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한 대출은 편리하지만 연체 위험도가 높게 평가되어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Ⅴ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신용평가에 가장 치명적인 연체정보!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Ⅴ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하기
연체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가에 불리하므로 가장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Ⅴ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하여 이용하기
거래 기간이 길거나 거래량이 많은 고객이 신용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으니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서 활용해 보세요.
Ⅴ 연락처가 변경되면 금융회사에 통보하기
혹시 모르는 연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통보하는 것이 좋아요.
Ⅴ 적절한 신용거래 이력을 유지하기
은행과의 거래 실적이 없으면 좋은 신용점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적절하고 건전한 신용거래를 쌓는 노력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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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