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식재료 달걀! 식중독으로부터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름철에는 오염된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균을 주의해야 해요!
구입부터 요리까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 달걀 취급 시 주의 요령
① 구입 : 달걀 구입 시 표시사항(보관기준)확인
② 보관 : 냉장 달걀은 지속적으로 냉장 상태 유지
③ 취급 : 달걀 껍질 만진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④ 혼합 : 달걀물 혼합 시, 여러 개 용기에 나눠 담고 주기적 세척
⑤ 교차오염 : 칼·도마 구분 사용, 달걀은 다른 식재료 닿지 않게 구분 보관
⑥ 가열 : 달걀은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⑦ 즉시제공 : 달걀 조리식품(지단, 육전 등) 바로 사용, 냉장·냉동 보관
식중독예방요령 준수하셔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