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급여 이용이 7월부터 시작됩니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무엇인가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지역은 어디인가요?
8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경기 시흥시
· 서울 강북구
· 충남 예산군
· 대구 달성군
· 대전 동구·서구
· 부산 금정구
· 전남 해남군
*2년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전환 예정
*’24년 8개소는 25년까지 사업 수행, ’25년 9개소 추가 모집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대상>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지역에 거주 중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개인예산제 급여가 나오기 전달까지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제외)
<이용방법>
참여자로 선정되면 복지전문기관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이용계획을 합의한 후 다음 달부터 이용
■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활동지원서비스 급여(특별지원급여 제외)의 일부를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전체 급여의 최대 20% 금액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10%, 15%, 20%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궁금한 게 있어요!
Q. 개인예산제 이용계획 수립 후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용계획 수립 후 합의서를 시·군·구로부터 받은 다음 달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예산제 급여 비율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개인예산 급여의 비율 변경은 같은 연도에 1번만 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예산제 이용 중 필요한 물건이 생겼는데, 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영역 서비스·변경을 원한다면 이용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요.
변경을 원한다면 복지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