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2025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
요양 보호 분야에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 초고령화사회 진입 요양 서비스 수요 급증
- 요양보호사 고령화 : 67.1세 (2023년 12월 요양보호사 평균연령)
- 돌봄인력 공급부족 : 약 7.9 만 명 (2027년 돌봄인력 예상 부족인원)
Ⅴ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2년 시범 운영)
*특정활동(E-7)이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Ⅴ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 방문취업(H-2)동포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 재외동포(F-4) 자격변경허용 (*체류기간 계속 연장 가능)
Ⅴ 내국인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 등 지속 추진
법무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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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