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들뜨게 되는 여름철 휴가시즌!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할 때뿐만 아니라,
선박 사고 발생 시에도 구명조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해양사고를 막아 주는 안전 장비인 구명조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해양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한다면
바다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보온 기능이 있어 체온 유지가 가능합니다.
구조자가 조난자를 쉽게 식별 가능합니다.
구명조끼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데 알아볼까요?
▲ 물놀이 할 때는 부력보조복!
부력보조복은 일시적으로 부력을 보조해주며, 수영장 또는 워터파크 등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 착용하는 구명조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요원이 있는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착용해야 합니다.
▲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길 땐 스포츠용 구명복!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 수상 레저스포츠를 즐길 때 사용하는 구명복이며, 스포츠용 구명조끼는 착용감이 뛰어나 충격 방지와 체온 유지를 목적으로 착용하고 얼굴을 수면위로 향하게 하는 회전기능이 있는 구명조끼입니다.
▲ 선박과 여객선에서는 고체식 구명조끼!
선박에서 비상시에 착용하는 고체식 구명조끼는 입는 방식에 따라 목걸이형과 조끼형이 있습니다.
부력이 뛰어나며 오랜 시간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목 받침이 있어 체력소모를 줄일 수 있는 구명조끼 입니다.
▲ 낚시할 때는 팽창식 구명조끼!
낚시어선 및 갯바위 등에서 낚시 활동 시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팽창식 구명조끼는 편한 활동성으로 인해 선호도가 높은 구명조끼입니다.
그렇다면 구명조끼 착용 방법도 알아볼까요?
Ⅴ 몸에 맞는 구명조끼 찾기
큰 사이즈로 헐렁하게 입으면 구명조끼가 몸에서 빠질 수 있고 너무 작아 꽉 끼게 되면 구명조끼가 몸을 조일 수 있습니다.
Ⅴ 가슴줄, 조임줄, 목끈 묶기
가슴줄을 올바르게 채워주어야 하며, 고체식 구명조끼 착용 시에는 목끈을 잊지 말고 묶어주어야 합니다.
Ⅴ 부력보조복 생명끈 걸기
다리끈을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다리끈을 다리 사이에 걸지 않으면 물에 빠졌을 때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구명조끼 잊지 말고 꼭 착용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