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 신기하고 이색적인 국내 등대 모음.ZIP

매년 7월 1일은 ‘세계 등대의 날’!
세계 등대의 날을 기념하여 국내 가볼 만한, 신기하고 이색적인 등대들을 소개합니다!

■ 부산 칠암항남방파제등대(야구방망이)
- 야구 도시로 통칭되는 부산의 야구 사랑을 상징하기 위해 건립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칠암리 2-15

■ 제주 이호랜드방사제등대(말)
- 제주도를 상징하는 조랑말을 형상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1동 375-43

■ 통영 도남항동방파제등대(연필)
- 유치환, 박경리 등 통영이 낳은 문인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연필 모양을 형상화한 조형등대
-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항 동방파제 끝단

■ 완도 완도항방파제등대(꽈배기)
- 국내 최초 노래하는 등대로 조형 등대 개념을 탈피, 터치패드 작동으로 등대와 사람의 상호 작용 가능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17-2

■ 울산 정자항북방파제등대(고래)
- 울산의 상징 귀신고래! 수면 위로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모양을 형상화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38

■ 경주 감포항남방파제등대(석탑)
- 경주에서 가장 큰 어항인 감포항의 방파제 끝단에 설치되어 있는 감은사지 삼층석탑을 형상화한 등대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504-50

■ 무안 톱머리항방파제등대(비행기)
- 인근 무안국제공항의 지역특색을 반영하여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형상화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809-33

■ 목포 북항동방파제등대(풍차)
- 호남선의 끝자락에서 목포 앞바다와 신안을 운항하는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네덜란드식 풍차 형태
-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672

재미있는 등대세템프투어 참여 방법
① 모바일앱 or 종이여권 중 택1하여 참가
- 1인 1회 한해 참가 가능
② 각 등대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스탬프 찍기
③ 앱스토어에서 날짜기 표시되는 타임스탬프 앱을 다운받기
④ 타임스탬프 앱으로 각 등대와 국립수산과학관에서 인증사진 찍기
- 날짜가 표시된 사진으로만 기념품 수령 가능
⑤ ‘등대와 바다’ 홈페이지에서 완주 인증하고 기념품 신청하기
- 완주 기념품과 완주 증서가 우편으로 배송

재미있는 등대를 더 재미있게 즐기는, 등대스탬프투어에도 참여해 보세요!
완주를 인증하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어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잃어버린 물건, Lost 112에서 쉽고 빠르게 찾아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07:02 기준

  1.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단계상승 1
  2.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NEW
  3. 한-카자흐,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단계하락 2
  4.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하락 1
  5. 한-투르크멘, 투자보장협정 16년만에 타결…철도·조선 등 협력 확대 단계하락 1
  6.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단계상승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