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주목! 무료로 빌리는 공공 예식장에서 나만의 결혼식 어떠세요?
예비부부들이 개성을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제공합니다.
기존 91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 5개소, 국립공원 야외공간 10개소, 세종 호수공원 등을 포함한 총 48개 공간을 신규 개방합니다.
■ 우수 개방사례
▲ 국립중앙박물관 전통마당(서울 용산, ’25.3~)
· 경관 : 현대식 박물관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마당, 고층건물이 없는 탁 트인 하늘
· 특별함: 일회용 화환이 없는 간소하고 친환경적인 식 진행, 박물관 내 식당을 예약해 이용할 수 있고, 결혼식 전후 하객들이 박물관, 거울못 등 산책 가능
· 경제성 : 무료 대관
▲ 내장산국립공원 단풍생태공원(전북 정읍, ’24.9~)
· 경관 : 푸른 하늘과 맞닿은 넓은 잔디광장에서 진행,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풍 명소, 호수 인접 (내장호)
· 특별함 : 일회용품 사용 없는 친환경 결혼식 가능, 체험시설이 있어 하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선물
· 경제성 : 11만 5천 원으로 장시간 단독사용
· 특별혜택 : 하객 100명에게 ‘국립공원 씨앗종이’ 제공
▲ 부천 한옥체험마을(경기 부천, 계속)
· 경관 : 도심 속 고즈넉한 한옥마을에서 전통을 살린 아름답고 멋스러운 예식 가능
· 특별함 : 청사초롱 화동, 신부 가마 행차, 함지기 등이 포함되어 잔칫날의 흥겨움을 즐길 수 있음
· 편의성 :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과 근접, 시설 내 주차장이 있어 접근하기에 편리
· 경제성 : 65만 원으로 1일 단독사용 (물품 대여료 포함)
7월부터 ‘공유누리’ 웹 또는 앱에서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에 대한 통합검색·예약 및 ‘예식공간 테마지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공유누리’ 통합검색창에 ‘예식’, ‘웨딩’ 등 키워드를 입력해 보세요!
앞으로 청년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