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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2024.07.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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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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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때!
‘이’제,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 ‘때’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지원대상은?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 8회 제공(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방법 :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안내

△ 신청기간 : 2024년 7월 1일~

■ 서비스 가격은?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돌보세요!

☞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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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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