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의 편익, 만족도가 쑥쑥 올라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시행>
입영판정검사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
· 주요 내용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
(검사 종류)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케타민
· 기대 효과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에 기여!
<2024년 7월 17일 시행>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 주요 내용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
· 기대 효과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단속 강화는 물론 병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 가능!
<2024년 7월 시행>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 변경
· 주요 내용
모집시기를 변경하여 카투사 선발 여부를 전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9월에 알 수 있게 됨
· 기대 효과
카투사 불합격자도 그해에 각 군 현역병 정기·추가모집,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 등 입영신청 기회가 확대되어 민원편익 제고!
<2024년 7월 중 시행>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서비스 진행
· 주요 내용
울산, 창원 및 의정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추가 운영하여 더 많은 지역의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기존)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센터 / (추가) 울산, 창원, 의정부 센터
· 기대 효과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역의무이행이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
<2024년 7월 시행>
모집병 지원 시 제출서류 재사용
· 주요 내용
모집병 지원 제출서류의 재사용 시스템 구축으로 지원 시마다 제출해야 했던 구비서류를 한 번만 제출
*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재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규 제출 가능
· 기대 효과
모집병 지원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더는 등 병역의무자의 편의 향상!
<2024년 8월 7일 시행>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 확대
· 주요 내용
프로에 준하여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 종목*의 체육단체에 등록한 선수까지 관리 범위 확대
*당구, 볼링, 바둑, 복싱 등
· 기대 효과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에 준하는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
<2024년 7월 10일 시행>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 이동 근무
· 주요 내용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때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대 효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