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개인정보!
개인정보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주의 무물]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주문/배송!
옷, 생활용품부터 신선식품까지 주문 못하는 품목이 없을 정도로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덕에 요즘 모든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통해 물품이나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는 언제까지 보관하고 언제 지우나요?
온라인으로 물품이나 음식의 주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물품(음식)의 공급에 관한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할 수 있지만, 탈퇴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불필요하게 된 날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파기 시점은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이나 음식을 최종적으로 주문한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