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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복지위기 알림앱’으로 이웃의 어려움 쉽고 빠르게 알려요!

2024.07.10 정책브리핑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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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가까운 이웃의 위기 상황을 쉽고 빠르게 알리세요! 하단내용 참조

■ 복지위기 알림 앱이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 위기 상황을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개발한 앱(APP)입니다.

∨ 앱 이용자
일반국민, 업무유관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신고의무자*)
* (사회보장급여법 13조) 공무원,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검침원 등

∨ 위기 알림 대상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이웃
*생계지원, 돌봄·보호, 건강·의료, 일상생활, 주거지원, 일자리, 채무·법률 등

■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 생계곤란
· 신체 및 정신건강
· 고립 및 고독

∨ 어떻게 해결해 주죠?
수급·상담 이력 조회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진행되며 필요하다면 공공·민간 등 보건복지 서비스 안내 및 연계도 지원합니다.

■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이렇게 시작하세요!

∨ QR코드로 앱 내려받기
앱스토어에서 ‘복지위기알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혹은 QR코드 스캔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PC에서 복지로 → ‘자주 찾는 서비스’ → ‘복지위기알림’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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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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