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건강을 악화시키는 각종 고민과 스트레스.
제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맞춤형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는
근로자 이음센터, 라임, 가족센터 3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직장고민은 여기서, 근로자 이음센터
·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 (☎02-3488-1951~2)
· 청주 근로자 이음센터 (☎ 043-272-9097~8)
· 평택 근로자 이음센터 (☎ 031-668-9308~9)
· 대구 근로자 이음센터 (☎ 053-605-6424~5)
· 광주 근로자 이음센터 (☎ 062-609-8600~1)
· 부산 근로자 이음센터 (☎ 051-520-4988~9)
· 대표번호 (1688-1007)
‘근로자 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청년·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커뮤니티 센터로,
상담·지원·소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 이음센터 서비스
· 노동법률 상담 (무료)
· 산업단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 노동법 교육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법률상담부터 직장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충상담까지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고 공인노무사의 양질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 카카오톡에 ‘노동 SOS 채널’을 추가하면 간편하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따뜻하고 든든한 친구, 라임
· 앱 스토어에 ‘상담채널 라임’ 검색 후 다운로드
· 누리집 (www.lime.or.kr)
‘라임(LIME)’은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관리하고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채널로,
따뜻하고 든든한 친구처럼 학생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들어줍니다.
■ 라임 전문상담
∨ 실시간 채팅상담 → 음성/화상상담
- 실시간 상담으로 즉각적 대응
- 연속상담 가능 (기본 8회, 연장 가능)
- 위기 상담자 연속상담 진행
∨ 게시판 상담
- 1:1 공개상담
- 고민과 답변 공유(간접상담)
라임에서는 선택한 상담원에게 연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마음속 깊은 고민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
언제든지 라임에게 털어놓길 바랍니다.
※ 심리검사, 셀프케어 등 다양한 콘텐츠도 있으니 스스로 마음건강을 체크해 봐요!
■ 가정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땐, 가족센터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가족과의 갈등과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 가족센터 상담 신청방법
∨ 전화상담 (☎ 대표전화 1577-9337)
∨ 온라인상담 가족센터 누리집(www.familynet.or.kr) 접속 →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부부상담과 부모자녀상담부터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의 갈등상담까지.
가족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에 대해
가족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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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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