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별 핵심과제
· 선박펀드 노후함정 대체건조
· 저도어장 출어 시 점호방식 개선
· 소외된 섬 오곡도 도선 신규항로 면허 허가
·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표준 조례 마련
·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정 및 시행
· 대체연료유 발굴을 통한 대기질 환경개선
해양경찰청은 다양한 이해관계 해소를 위한 덩어리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생활 편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덩어리규제: 다수 부처와 법령이 관련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