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스팸 문자 조심하세요!
■ 스팸 문자 신고 건수
Ⅴ 40.6% 증가
· 5월 : 1,988만 건 → 6월(1일~17일) : 2,796만 건
“요즘 스팸 문자는 지능적인 것 같아요. 나날이 새로운 형식으로 속을 수도 있을 법한 형태로 바꿔서 오니까요.”
“이런 문자가 오면 처음에는 덜컥 놀라고 이후에는 귀찮고 번거로워요. 번호를 어떻게 알고 보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의 전화번호가 02같은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경우 잘 모르시는 분이나 나이드신 분이 전화를 걸어보실까봐 조마조마해요.”
1. 불법 스팸 문자 차단하기
- 통신사별 스팸차단 서비스 사용
- 스팸 수신 방지 애플리케이션 설치
- 수신 차단
2. 불법 스팸 문자 신고하기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소속 불법스팸대응센터
☎ 118
3. 불법 스팸 문자 응답하지 않기
· 검·경·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불법 스팸문자를 보고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 가족의 긴급상황이라고 연락을 받아도 우선 가족과 연락하여 가족이 보낸 연락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 출처 불명 혹은 국제 발신의 인터넷 주소(url) 에 접속하거나 전화번호로 회신하지 말아주세요.
4. 피해 의심 즉시 ☎112나 ☎118에 신고하기
피해 의심 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금감원에 신고하여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고 대처해주세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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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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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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