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을 배우고자 하는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에게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의 고등학생.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최근 1년간 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45세 미만)와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 지원
※ 기본 300만 원 지원+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과정,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지원(1회에 한함)
·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자부담은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부과
▲ 신청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 훈련과정 수강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
※ 140시간 이상 과정인 경우 진단 상담 후 신청 가능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고용24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