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대처하는 119 신고방법]
119다매체 신고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출동을 돕는 신고 서비스입니다.
소방은 구조·구급 출동공백 방지를 위해 전국 상황실의 119신고접수대를 확대하고, 신고접수요원도 확충하는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 앱신고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접속 ‘119 신고’ 검색 후 앱 설치
- 문자신고
짧은문자(SMS) 또는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한 문자(MMS)로 신고
- 영상통화신고
휴대폰에서 119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 터치
-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에 119신고 검색 또는 www.119.go.kr 입력 후 신고
■ 비긴급신고 자제
119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단순 민원신고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