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차량 이용자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많은 차량이 침수되어 매년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중요한 이동 및 생계 수단으로서 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 차량 침수 행동요령
① 도로 및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 절대 진입 금지, 진입 시에는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
② 교량, 하천에 물이 넘치면 절대 진입 금지,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대기
③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저속 운전으로 안전한 곳까지 이동 후 비가 약해질 때까지 잠시 대기
④ 타이어 2/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 즉시 차문을 열고 차량에서 탈출
⑥ 물이 넘치는 교량, 하천에서 차량고립 시 급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
올여름,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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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