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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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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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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