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제품해결사] 눈을 보호하는 멋있는 선택! - 선글라스
뜨거운 햇살과 강한 자외선, 여름철 선글라스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눈건강을 위한 선글라스! 어떤 걸 확인해야 할까요?
■ UV400 을 기억하세요!
‘UV400’ 인증 마크가 있는 선글라스를 구입하면 400nm 이하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해 주죠.
■ 구매한지 오래됐다면?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3-4년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 흐린 날에도 선글라스 껴야할까?
날씨와 상관없이 선글라스는 항상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자외선은 흐린 날에도 지표면까지 도달하기 때문이죠.
라식, 라섹, 백내장 등의 수술을 받은 분들은 특히! 실내에서도 끼는 게 좋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며 흐린 날이 많아졌죠?
하지만 자외선은 언제나 쨍쨍하니 선글라스 잊지 마세요~!
똑똑 제품해결사 는 더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