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2024.07.10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도로 위 시한폭탄’(차량 낙하물, 무보험차량 등) 다쳤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부보장사업으로 누구든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정부보장사업 문의사항은 콜센터(1544-0049 연결 후 1번), 빈번하게 질의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사고…정부보장사업 신청대상자는?
→ 무보험(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난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떨어진 물체로 인한 사고 피해자 (’22.1.28 이후에 발생한 사고)

2.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피해 입증 서류 제출
① 지급청구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③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 접수증(경찰서)
④ 진단서(병원 발급)
⑤ 치료비 영수증(병원 발급)

3.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나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먼저 연락하여 안내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교통사고 피해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