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차량 낙하물, 무보험차량 등) 다쳤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부보장사업으로 누구든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정부보장사업 문의사항은 콜센터(1544-0049 연결 후 1번), 빈번하게 질의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사고…정부보장사업 신청대상자는?
→ 무보험(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난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떨어진 물체로 인한 사고 피해자 (’22.1.28 이후에 발생한 사고)
2.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피해 입증 서류 제출
① 지급청구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③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 접수증(경찰서)
④ 진단서(병원 발급)
⑤ 치료비 영수증(병원 발급)
3.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나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먼저 연락하여 안내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교통사고 피해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