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이용객 해양안전 행동요령]
Ⅴ 이안류에 주의하세요!
- 안전해(海) 엡에서 이안류 지수를 확인해요!
-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요원 통제에 집중하세요.
Ⅴ 해파리에 주의하세요!
- ‘해파리정보시스템’에서 해역별 해파리 출현 정보를 확인합니다.
- 해파리 발견 시 ‘해파리 신고’앱으로 신고해야 해요.
- 해파리에 쏘인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Ⅴ 상어에 주의하세요!
- 기후변화로 인해 동해안에 상어 출현 빈도가 증가했어요.
- 상어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해경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어 주 활동시간에는 물놀이를 자제해요.
바다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모르기 때문에 바다에서의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