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디딤돌 앱이란?
국민들이 재난안전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11개 기관 15개 재난안전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안전디딤돌 앱, 주요기능
∨ 주요 기능
· 긴급재난문자 제공
· 위급한 상황 긴급신고 기능
· 대피시설 정보 제공 등
※ 상황별(폭염, 호우, 태풍 등) 안전행동요령을 미리 기억해두세요!
■ 안전디딤돌 앱, 이런 기능도 있어요!
① 실시간 빠른 도로 (메뉴 경로 : 홈-> 생활안전 -> 교통정보 ->교통길잡이)
내가 가는 도로의 사고나 고장, 공사, 행사 및 집회 통제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재난문자 수신 희망지역 설정 (메뉴 경로 : 홈-> 환경설정 -> 수신지역 설정)
부모님이 계신 지역을 수신 설정하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분들도 해당 지역의 재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③ 119구급차 출동상황 확인 (메뉴 경로 : 홈-> 생활안전->소방정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119 출동 현황(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앱 설치 및 이용 방법
앱 스토어에서 ‘안전디딤돌’ 검색 → 다운로드 → 재난문자 수신 동의 → 위치정보 사용 동의
*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은 영어/중국어/일본어로 재난정보 제공
* 안드로이드/IOS 기기 모두 ‘안전디딤돌’을 검색하여 앱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