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누리란 국가에서 개방하는 공공시설, 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쉽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누리집입니다.
오늘은 이 누리집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예식 공간도 빌려드려요!
결혼 비용으로 고민이 많은 예비부부라면
예식 공간으로 개방되는 공공시설을 찾아보세요!
· 예식 공간
원하는 지역의 공공 예식 공간
· 예식 행사
수용인원, 피로연 가능 여부 등 상세 조회
· 주차장
하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 공유누리에서는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어요!
· 문화, 숙박
· 회의실
· 강의실, 강당
· 체육시설
· 주차장
· 물품(생활, 사무, 교통)
· 연구, 실험장비
· 교육, 강좌
생활 속에서 필요했던 가벼운 공구 세트부터
소규모 회의를 위한 회의실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빌릴 수 있어요.
■ 공공자원 예약 방법
① 공유누리 회원가입하기 (PC 또는 모바일)
② 원하는 공공개방자원 찾기
③ 날짜 입력 후 예약 확정 기다리기
- 실시간 예약
공유누리 시스템 직접 신청
- 예약·문의하기
해당 지자체 또는 기관 연계 예약
■ 공유누리 이용방법
필요한 공유자원이 있다면 예약해 보세요!
공유누리 누리집 (www.eshare.go.kr)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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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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