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편리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Ⅴ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개인 일반과세자 543만 명, 법인사업자 128개)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4.7.25.까지
Ⅴ ’24년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4.7.25.까지
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신고·납부 ’24.7.25.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 빠르고 편리한 홈택스로
Ⅴ 미리채움 서비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와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
Ⅴ 세금비서 서비스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
Ⅴ 불편사항 개선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하여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사항 개선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Ⅴ 환급금 조기지급(’24.7.25.까지신청)
기업의 수출·투자지원을 위한 수출·중소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 지급 실시
Ⅴ 납부기한 연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신청 시최대 9개월까지 지원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로 신청가능
그리고,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에요.
그외에도 부가가치세 관련 다양한 제도 개선 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