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 상점편]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
Ⅴ 에어컨 온도 1도(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 26도) - 월 10,923원
Ⅴ 영업종료 1시간 전 냉방 끄기 - 월 23,573원
Ⅴ 문 닫고 냉난방하기 - 월 27,214원
Ⅴ 고효율 조명 이용하기 - 월 75,842원
Ⅴ 영업시간 외 조명 소등하기 - 월 80,346원
Ⅴ 낮시간 자연 채광 이용하기 - 월 9,874원
Ⅴ 개방형 냉장고 문 달아 사용하기 - 월 161,618원
Ⅴ 승강기 격층 운행하기 - 월 32,891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