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재난 상황에 대응합니다.
장마철 홍수,침수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 실시간 홍수 위험 알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도로·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특별전담반’을 시작으로 올해 장마철에 맞춰 알림 서비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별 공개 일정(안)>
· 카카오내비 - 7.1
· 현대차·기아 - 7.4
· 아틀란 - 7.5
· 티맵 - 7월 중순 *댐방류정보는 8월 내
· 네이버지도 - 7월 중순
· 아이나비에어 - 7월 하순
■ 정부와 민간이 만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장마철 홍수, 침수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참여 기관>
· 환경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민간기업 6곳
민간기업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