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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도 문화생활·여행·체육 활동 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발급

2024.07.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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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행·체육 활동 등 사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하단내용 참조

저소득층도 문화생활과 여행·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지원대상
· 6세 이상(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분야에 대한 지원내용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 결제(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온라인 가맹점 목록 확인 필수)
※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중복 발급 가능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3만 원

▲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안내

· 온라인 신청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공식 문화 누리카드)에서 발급 신청(본인 인증 필요)
-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NH농협은행 영업점 방문 수령 또는 자택 우편 수령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기 발급받은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대상자는 전화(☎1544-3412)로 재충전 신청 가능

▲ 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 등록 및 분실신고 등)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후 사용이력이 있으며, 2024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 원)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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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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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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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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