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은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 캠필로박터균이란?
닭, 오리, 돼지 등 동물의 내장에서 발견되는 세균으로, 캠필로박터균에 오염된 날고기나 물, 덜익은 육류(특히 가금류)는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필요!
[ 주요 증상]
복통, 설사, 발열, 구토
■ 예방 요령
<조리 전 과정 평가>
V 닭고기 구입 시
- 생닭과 다른 식재료가 닿지 않게 주의
V 생닭 보관 시
- 다른 식재료에 닿지 않게 밀폐용기 담아 냉장고 하단 보관
<조리 중 과정 평가>
V 생닭 세척 시
- 주변에 물이 튀지 않게 주의
· 채소류 세척 후, 생닭 세척하기
· 생닭 씻은 싱크대 세척·소독하기
V 구분 사용
- 다른 식재료와 칼·도마 구분사용
V 익혀먹기
- 닭은 완전히 익도록 가열
· 중심온도 확인 (75℃, 1분 이상]
<조리 후 과정 평가>
V 생닭 만진 후
-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V 사용한 조리기구
- 사용한 조리기구 세척·소독 철저
이번 여름, 교차오염에 주의하며 예방요령 지키고 안전한 닭요리 즐기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