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대상 체크카드 <히어로즈 카드> 출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됐습니다.
■ 여기서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합니다.
■ 발급 대상
-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
-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나이 제한 없음)
* 병역사항은 카드사가 행안부 제공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카드 내용
○ 카드종류 : 체크카드 (연회비 없음)
○ 발급 카드(금융)사 : IBK기업은행,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 자기계발 및 생활밀착 영역 특화 상품
- (혜택)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 5~20% 할인
- (전월 실적) 20만원
- (할인 한도) 월 15,000원
■ 신청 방법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신청 가능 (일반 체크카드 신청과 동일)
* IBK기업은행의 경우, i-ONE뱅크 앱 설치해야 가능
* 국가보훈부에 신청 불가함
■ 문의처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카드 1644-4000
☎ KB국민카드 1588-1688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