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녀 사교육비를 연간 71만원이나 줄일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플랫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중학생 전 학년, 전과목 무제한 수강이 가능한 EBS 중학프리미엄은 시중 유명교재를 기반으로 약 1,300여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신청 방법도 간편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온라인 서비스 및 플랫폼을 소개하는 방통 플랫폼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여름방학을 맞아 중학생 친구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유용한 EBS 중학프리미엄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이용방법까지 함께 살펴보아요.
■ EBS 중학 프리미엄이란?
중학생 대상 검정 교과서, 시중 유명교재를 기반으로 강의로 제공하는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
Ⅴ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 EBS가 협력하여 중학교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대책 마련
Ⅴ 약 1,300강좌, 학생 1인당 연간 71만원에 해당하는 EBS 중학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 EBS 중학프리미엄무엇이 다른가요?
1. 학습 교육 전문가들의 수준별, 시기별, 학습전략으로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수준을 확인하고, 학습 유형별 맞춤 전략으로 체계적인 학습계획을 세워 공부할 수 있습니다.
3. EBS AI 챗봇 학습 도우미인 ‘푸리봇’을 활용해 진단평가, 문제·강좌 추천 등 나의 학습수준에 맞춰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 EBS 중학프리미엄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검색창에 EBS중학 사이트 입력
② 누리집 접속 후 ‘프리패스 무료 신청’ 클릭
<프리패스 무료 신청 방법>
1. 무료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무료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
3. 개인정보 입력(지역, 학년, 학교명)
4. 신청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이용하기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율을 높이는 EBS중학프리미엄!
여름 방학 동안 유용하게 활용하여 2학기를 준비해 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